TV 수신료 분리징수? 안내면? 분리납부부터 해지까지 알아보자.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안내면? 분리납부부터 해지까지 알아보자.

요즘 OTT 서비스 등으로 인해 TV를 보지 않는 세대들이 늘고 있다. TV를 보지 않는데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가? 그리고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또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이 생길 것이다. 오늘은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부터 해지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OTT

TV 수신료란?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공사 즉, KBS와 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다. 1994년 10월부터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으며, 현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방송법 제64조 수신료납부

 

TV 수신료 분리 징수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TV 수신료를 납부했어야 했는데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게 된다.

TV사용여부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TV가 없다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단독주택의 경우 한전, KBS에 연락하여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 자동이체를 하고 있다면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별도 납부 신청을 하면된다. 그러면 수신료를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된다.
한전 홈페이지, 한전:ON 앱에서도 가능하다

  • 수동 납부를 하고 있다면

고지서 납부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구분해서 입금하면 된다

  • 아파트 거주자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돼서 청구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분리 납부 신청하면 된다.

TV가 있는데 수신료 안 내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 3% 가산금이 붙게 된다.(월 70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미납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서 국세 체납의 준해 강제 집행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상 단전 같은 강제 조치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돼서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Q&A

1. TV는 달려있지만 안 쓰고 있는데 괜찮나요?

아니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다.

2. KBS, EBS 안 보는데 내야 하나요?

안 봐도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 주방에 달린 소형 TV는 괜찮나요?

아니요. 주방에 달린 소형 TV에서 KBS 가 수신이 된다면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수신료 면제자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법령은 방송법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가 바뀐 것이며 제44조 수신료의 면제는 변경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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