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장롱면허나 첫차 살 때 미리 신청해서 벌점 감면받자.

운전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생기는 벌점과 쌓인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해 주는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가장 먼저! 차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니 장롱면허, 갓 면허를 취득하신 분, 첫 차 구매하시는 분은 미리 대비하여 꼭 신청해 주세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보다 교통법규를 어길 확률이 적기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마일리지를 미리 쌓아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1년마다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여 최대 50점까지 적립해 주는 제도에요. (누적된 마일리지는 정해진 휴 요기 간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적립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해 주는 제도에요.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데 만약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다면 마일리지를 10점 단위로 사용하여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면 마일리지로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정리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1년마다 마일리지 10점 적립 최대 50점까지 적립 가능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시 마일리지를 10점 단위로 사용하여 벌점 및 정지 일수 감경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홈페이지

온라인
PC와 모바일 동일하게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로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바로가기 1
  1.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2. 메뉴 ‘신청’ 클릭 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클릭
  3.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신청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한번 신청하면 1년간 무위반, 무사고로 마일리지 적립 후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돼요. (단, 위반 사고 전산 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확정됩니다)
만약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지 못하였다면 서약은 자동으로 취소돼요.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하니 잊지 말고 다시 서약 신청해 주세요)

사용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 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유의 사항

1. 음주·난폭·보복 운전과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합니다.
2. 2020.09.25 이후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3.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 처리 됩니다.
4. 면허 정지 처분 이의제기 시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5.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쉬소.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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