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 ‘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사기 예방하자. (제도 개선 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 몰래 전입신고를 한 전세 사기를 아시나요? 이러한 전세 사기로 인해 정부에서는 나도 모르는 주소지 변경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알아보고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전세 사기를 예방합시다.

1.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때, 신청자가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2.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가 왜 필요한가?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 사기의 경우 전세 보증보험을 보상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또 다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 사기 수법

'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사기 쉽게 보기

임대인과 임차인 A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A씨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A씨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 임차인 A씨를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합니다. (세대주: 제3자인 B씨, 동거인: A씨)
이렇게 되면 A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집은 공실이 되고 임대인은 공실이 된 집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습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임대인이 임차인 A씨를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A씨의 신분 확인 없이 전입신고서 상 서명만 있으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 방안

전입신고 제도 개선 방안

현재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3-04-04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개선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에는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 신청 방식과 신청 자격

신청방식

온라인(정부24) 혹은 방문(인근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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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서비스 종류 이용 가능 대상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자 모두 (자격 제한 없음)

4.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구비서류)

구분 경우 필요 서류
세대주 전입신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유자 전입신고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인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온라인(정부24) 신청방법

*비회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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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구분 신규, 변경, 해지 선택 후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온라인(정부24) 신청방법 1

2. 신청 대상 건물, 시설 주소지 입력 후 신청 서비스를 전부 선택합니다.

온라인(정부24) 신청방법 2

3.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정부24) 신청방법 3

*바로 신청 서류가 처리 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내용

온라인(정부24) 신청방법 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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