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준비물(필요 서류) | 전입신고 안하면 뭐가 안좋아? 그럼 하는 법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독립 또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시나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입신고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요 서류를 살펴보고 전입 신고하는 법도 같이 알아봅시다. 그리고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봅시다.

1. 전입신고란?

말 그대로 전입한 사실을 이사할 주소지의 관할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 세대에서 일부 또는 전원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14일 이내에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이사할 주소지의 관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전입신고 하는 법

방문 접수 방법

이사할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꼭! 이사할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며 방문 전 전화상담 후 구비서류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온라인 접수 방법

  1. 정부24 로그인 (비회원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검색
  3. 신청 서비스 – 전입신고 클릭
전입신고 하는 법 1

1. 신청인 연락처 작성 후 전입하는 사유 선택

전입신고 하는 법 2

2. 이사 전 주소지 조회(본인인증) 후 이사 가는 사람 선택

전입신고 하는 법 3

3. 이사하는 주소지 입력
* 다가구 주택여부는 쉽게 말해 한 건물에 주인이 한명으로 한 주인이 여러 집을 임대해준다고 생각하면됩니다.
(101, 102, 201, 202호 주인이 동일)
다세대 주택의 경우 101, 102, 201, 202호 주인이 다름

3. 전입신고 준비물(구비서류)

전입신고 준비물(구비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신분증 중 1개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4. 전입신고 안하면?

첫째, 임차자로써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데 전입신고와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여야 대항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즉, 전세사기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있습니다.
아래의 전세사기는 전입신고로 인해 대항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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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알아두면 좋은 팁

관할기관 방문 전입신고 시

  • 이사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에 대해 한 번 더 전화상담 후 후 방문하시면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류 작성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법을 물어보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그 외

전입신고 시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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